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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2 2014고단1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8. 11:3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울산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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