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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5가단51171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59,322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2015. 5.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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