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5가단1283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