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8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