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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8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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