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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4 2013고합13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57경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247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자신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놀라서 그곳 도로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그 옆에 있던 화단으로 끌고 가 철조망에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건 사진의 영상

1. 현장사진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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