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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20가단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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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8.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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