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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6가단4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에 걸리는 등 업무상 질병에 걸렸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병원비 24,445,930원, 치료를 위한 소모품비 및 식품비 2,617,800원, 간병비 25,184,120원의 합계인 52,247,850원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요양보상 책임이 있음에도 위 52,247,850원 상당의 요양비를 피고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52,247,85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247,8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요양보상 책임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요양보상 책임이 있는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면제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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