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1에 있는 창동 태영데시앙아파트 110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