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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며,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길에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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