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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5 2017구단207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부(父) B(B, D생)와 모(母) C(C, E생)의 자녀로서 F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의 부는 피고에게, 2015. 7. 20.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2016. 1. 20. 원고를 대리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부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부는 2016. 11. 29. 법무부장관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는 야당 지지자로서 2014년 여당에 반대하는 소위 모델타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고, 경찰은 이후에도 원고 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하는 등 원고의 부를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도 원고 부의 미성년 자녀로서 소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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