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206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95,468원과 그 중 52,424,578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