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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55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각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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