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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8 2019가단21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체결된 매매계약을 28,805,7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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