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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159
감독태만 | 2000-06-09
본문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소홀(2000-159 견책→기각)

사 건 : 2000-1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임○○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7. 26.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다가 2000. 3. 28.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의 부하직원 윤○○가 2000. 3. 26. 21:00 ~ 3. 27. 09:00간 교통순찰차 운전근무를 지정 받고 주·정차 단속 근무를 하던 중, 3. 27. 04:20경 ○○전철역 쪽에서 ○○구 ○○동 ○○병원 쪽으로 가던 승용차를 200미터 정도 추적하여 동서병원 앞 노상에 정차시킨 다음 운전자 이○○(19세)의 음주 사실을 적발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일행인 유○○ 및 안○○를 순찰차에 태운 다음 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유○○가 식사비를 드릴 테니 봐달라고 부탁하자 돈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학생이니 20만원만 받겠다. 집에 가서 돈을 가져 오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안○○를 순찰차에 남게 한 다음 이○○가 집에서 가져온 20만원(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을 받고 이○○의 음주 운전 사실을 묵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동아일보(2000. 3. 28.) 사회면에 ‘뇌물 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가져와’라는 제목으로 보도됨으로써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비위 사실에 대하여 평소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 때마다 빠짐 없이 금품수수 엄금, 역부조리 단속 등 교양을 철저히 했으며, 경찰관이라면 당연히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하므로 교양이 부족하여 윤○○가 금품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소청인이 근무하던 장소와 약 1km 떨어진 거리에서 윤○○가 근무하였으므로 시각적인 감독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윤○○의 비위가 극히 파렴치한 점으로 보아 윤○○의 직상 감독자인 소청인이 형식적으로 교양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진술서(2000. 3. 27.) 및 진술조서(2000. 3. 28.)에서 112지령실 무전 및 순찰차 4호 근무자를 통해 윤○○의 비위 사실을 알았으며 그 뒤 윤○○와 함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신고자가 있는 ○○파출소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윤○○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그 즉시 윤○○를 체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총 10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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