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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0699 | 법인 | 2001-04-18
문서번호

제도46012-10699 (2001.04.18)

세목

법인

요 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이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이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동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는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법인이 결산서에 이연자산 상각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법인세 신고시 법정상각기간에 대한 균등액을 신고조정으로 상각가능한지.

2) 법인세 신고후 이를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한지.

3) 경정청구기한후 정부의 직권경정으로 손금추인 가능한지.

2. 유사사례

o 국심 99서 2174, 2000. 7. 11

당초 이연자산의 구분 및 상각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그 이연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됐더라도 올바르게 수정된 상각기간내의 일부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이내이면 당해 사업연도분은 경정대상임.

o 법인 22601-1743, 1990. 9. 4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경정시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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