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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55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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