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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4나2010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가, 나항에 따라 2012. 2. 22.까지 이 사건 인터넷 까페(도메인: E)를 폐쇄하고 F(G) 등 인터넷동호회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C’ 관련 게시글, 동영상,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다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가, 나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가, 나항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집행문 부여의 소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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