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68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0,65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5. 6. 26.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0,65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5. 6. 26.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