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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 공모관계]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범죄와 연관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뒤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함께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성명 불상자들( 위 쳇 대화명 : C, D, E, F 등) 은 피해자들에게 위 쳇 등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현금 수거 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G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어 피해 금원을 전달 받고, 한편,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H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O’ 부분은 삭제하였다.

이하 같다.

등 운반 책으로 하여금 위 G를 접선하게 하여 그를 차에 태워 불상 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나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뒤, 불상지에서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중국 송금 책과 만나게 하여 G로 하여금 위 피해 금원을 중국 송금 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일명 ‘ 중간 송금 책 ’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G 등 현금 수거 책을 위와 같이 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일명 ‘ 운반 책’ 내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된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명 ‘ 현금 인출 책 ’으로서의 역할을 각기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 중의 한 사람은 2018. 1. 10.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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