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560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35㎡ 별지 도면 기재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35㎡ 별지 도면 기재 가, 나, 다, 라, 가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