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21 2017가단60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4.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4. 증여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