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신청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67 | 법인 | 1991-10-17
문서번호
법인22601-1967 (1991.10.17)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1948, 1990.10.10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등과 같이 세 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경우
가. 당초 신고기간에 세액감면 신청서 미제출
나.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음
○ 이 경우 수정신고기간 내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세액면제 신청설ㄹ 제출한 경우
(갑설)
-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을설)
-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