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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3885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7. 3.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함).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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