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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일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을 몇 차례 불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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