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