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재누2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또는 각하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