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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노239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의 고의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산정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위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사부장 G에게 돈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공갈한 것이 아니다.

또 한 G은 피해자 회사의 지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G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갈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9. 위생 점검에 4회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았는데,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16. 9. 22. 비위생적인 꽁치가 납품된 적이 있는데 식 약 청에 자료를 줄 수 있고, 꽁치 원물이 피고인에게 있으며, 다른 자료도 있다’ 는 취지의 이메일(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이라고 한다) 을 보냈고, 이 사건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당일 받은 징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에게 ‘ 인사를 신뢰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식자 재가 납품되고 있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은 이 사건 이메일과 달리 인사 처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꽁치 품질에 관하여 알리겠다는 내용도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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