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사17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정 ○ 섭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2헌마271 종국판결불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7.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