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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26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피고 B은 2018. 9.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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