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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재나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2015.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재심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2015. 10. 15. 원고(재심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재심원고)가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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