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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3.26 2019고단3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5.경 피해자 B과 혼인 후, 2004. 5. 17.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였고, 2005. 7. 11.경 피해자에게 ‘목숨보다 돈이 소중한 네 년은 이제 끝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06. 4. 7.경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찾아가 벽돌을 집어들어 협박하는 등 수회에 걸쳐 금원 교부를 강요하였으며, 2006. 5. 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당시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강원 영월군 C 소재 토지 등을 증여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다가 2018. 12. 27.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2. 말까지 전세금 2,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등 도와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살해하겠다

’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겁을 주어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승길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간문제’라는 제목으로 '2019. 1. 25.경까지 E은행 대출금 등 9,000만 원, 강원 영월군 F 등 토지를 내게 주지 않으면 당신 인생 마지막인 줄 알아라. 두 아들, 며느리, 손자는 내게 하나도 필요 없으니 모두 저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이 심정 변함이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분해서 같이 갈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변함이 없다. 모두가 각오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2019. 1. 25.경까지 위와 같은 요구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위 협박성 편지를 작성하여 2019. 1. 12.경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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