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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51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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