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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777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관리하는 노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한 업무 방해의 혐의로 경찰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서 같은 날 또 다시 위 노래 주점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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