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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현금지원 야유회실시에 대한 비용지급 시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3 | 법인 | 1997-04-30
문서번호

법인46012-1213 (1997.04.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아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팀별 현금지원 야유회실시 품의(인당 야유회비 지원금액, 차량지원, 음료수지원비등 명기)서 만으로도 손금산입가능한 비용인지 아니면 손금산입비용 인정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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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