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24 톤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11. 6. 17:40 경 남해 선고속도로 106.29km 지점 함 안 영업소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적재 높이를 4m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4.21m 로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