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17 2016도7695
모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모욕죄에 관해서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양형 인자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양형기준을 위반하고 양형이 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