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갈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등 동 종유사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조사 내지 재판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허위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계성 인격장애 등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다수이나 일부 사기 및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갈 및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해 품이 반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V, A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원심이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