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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311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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