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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9가합50407
부동산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원고에 대한 기각 부분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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