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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6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I, J, K, L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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