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8가단2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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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