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14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