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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6 2020가단519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500,000원 및 2020.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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