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74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8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② 원고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에서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실사업주인 G이 납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주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