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6: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