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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048
상습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정한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도박중독치료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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