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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0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3 층 'D' 건강기구 체험 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떡 라면을 먹고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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