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83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