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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1962
이장보상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B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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