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4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6,368원 및 그 중 23,698,884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6,368원 및 그 중 23,698,884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